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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텍스 퓨처스 거래소 CEO, 은행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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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텍스 퓨처스 거래소 CEO, 은행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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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토드(Adam Todd)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디지텍스 퓨처스 거래소(Digitex Futures Exchange)가 자금세탁방지법(AML)과 은행보안법(BSA)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은 디지텍스 퓨처스의 창립자이자 CEO인 아담 토드(Adam Todd)를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하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앞서 7개월 전 토드가 법원으로부터 미등록 선물 거래소를 운영하고 자체 DGTX 토큰 가격 조작 혐의로 벌금 명령을 받은 후 나온 것이다. 당시 판결에서는 CFTC가 규제하는 모든 시장에서 토드가 이끄는 4개 회사의 거래를 금지했다. 또한 400만 달러에 달하는 환수금과 1200만 달러 규모의 민사금 지불을 명령했다.

토드의 AML 및 BSA 위반 혐의는 지난 12일 플로리다 남부 지방의 미국 검찰청에서 공개된 것으로, 마이애미 연방수사국(FBI)이 조사를 수행하고 미국 검사 트레버 존스(Trevor Jones)가 사건을 기소했다.

검찰은 "토드가 AML 프로그램을 설정하지 않아 자금세탁 및 기타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이들이 플랫폼을 남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토드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등록되지 않은 선물 플랫폼을 운영했으며,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KYC) 프로그램을 고의로 구축하지 않았다. 

토드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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