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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사기' 비트소닉 거래소 대표 징역 7년…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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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사기' 비트소닉 거래소 대표 징역 7년… 쌍방 항소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4.02.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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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매출을 부풀려 고객을 모집해 약 100억원을 편취한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가 징역 7년, 임원 배모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등 혐의를 받는 신씨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해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측도 이날 항소했다.

신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거래소 운영사의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거래소 시스템에 원화 포인트를 허위로 입금해 코인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신씨의 지시로 거래소의 정보처리 핵심 기능인 자산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거래소의 매수 주문이 정당히 체결된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처리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정상적인 거래처럼 거래량이 증가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BSC(비트소닉코인)가 유통되게 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해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편취한 중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큰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현실적 피해액이 법률상 피해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는 전과가 없고 신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 범행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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