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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두나무·한빗코 등 20개 업체와 간담회… 규제이행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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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두나무·한빗코 등 20개 업체와 간담회… 규제이행 로드맵 발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2.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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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CEO와의 간담회 개최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7일 가상자산사업자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을 위한 규제 이행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두나무 이석우 대표, 한빗코 유승재 대표,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 등 2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등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가상자산감독국장, 조사국장을 포함하여 원화마켓 사업자 5명, 코인마켓사업자 11명, 지갑·보관사업자 4명 등이 참석했다.

오는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법상의무(이상거래 감시의무 등) 및 자율규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내규 제·개정을 이달까지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상거래 감시조직,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 등 법령 등을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인력을 오는 3월까지 확충할 것을 제안하고, 매매자료 축적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감독당국 보고시스템 등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오는 4월까지 이행할 것을 제시했다.

사업자의 규제이행을 위해 금감원은 자체점검·현장컨설팅·시범적용 등을 지원한다. 사업자가 이달까지 규제이행 준비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면,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계획을 수립한다.

희망하는 사업자에게는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및 사업자별 맞춤형 정책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5~6월에는 이상거래 적출 시뮬레이션 등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사업자별 준비상태를 점검 및 보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감독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춰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공백이 불가피하다. 시장에는 각종 가상자산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 신고센터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체계 가동 등을 통해 노력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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