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수억 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이 김 의원이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씨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멀리하고 암호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김 의원과 김씨 측이 모두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법원은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김 의원이 이의신청을 해 조정이 무산됐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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