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57 (금)

코인원 전 직원 '뒷돈 상장' 혐의 부인… 증인으로 회사 대표 신청
상태바
코인원 전 직원 '뒷돈 상장' 혐의 부인… 증인으로 회사 대표 신청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12.15 10: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상장피'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직원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코인원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 브로커 고모씨(44)와 황모씨(38)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14일 열었다. 전씨와 김씨에게는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자전거래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차명훈 코인원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자전거래 사실을 몰랐고 상장총괄이사와 공모한 적도 없다"며 "업무방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성립하더라도 전씨와 역할이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대표를 불러 어떤 부분에서 기망당했다는 것인지 물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24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에 협조했다"면서 형량이 무겁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먼저 건넨 것이 아니라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씨 측 변호인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소극적 증재에 가깝다"고 주장했고 고씨 역시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2020년부터 최소 46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고씨와 황씨에게서 상장피(비용) 19억4000만원을 받고 시세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도 고씨와 황씨에게서 10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코인원 상장을 청탁하면서 전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차명계정을 이용해 코인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앞서 9월 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상장피를 건넨 고씨와 황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