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검찰이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2018년 이 전 의장은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며 김병건 BK메디컬 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달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XA코인은 국내 규제 문제로 상장이 무산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이 전 의장이 BXA코인 상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기망'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8일로 지정됐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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