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의 무죄가 확정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송 의장 및 임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송 의장 등은 임의로 생성한 회원 계정에 12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원화 거래가 있던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정상 거래를 가장한 매도 사기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하고 15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