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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앞으로 다가온 암호화폐 과세… 해외 코인 검증 체계는 준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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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앞으로 다가온 암호화폐 과세… 해외 코인 검증 체계는 준비 안됐다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11.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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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시행될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 시작 이후에도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13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 보유 가상자산은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해외 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직전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의원실 제공.

이 때 신고 제도는 5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 또는 국내 법인의 자진신고에 기반한다.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과세당국이 교차 검증 자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교차검증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에도 미비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7년 도입 목표로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CARF)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과세당국은 OECD의 공통 보고 기준(CRS)을 통해 예금·주식·펀드 등 전통적 금융자산의 탈세 등을 적발하고 있는데, CARF도 같은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만 CARF에 의한 조세 자료 교환이 2027년부터 이뤄진다면 해외 가상자산 검증 자료에는 최소 4년 가량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OECD의 보고 체계와 별도로 국세청은 150개국과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세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조약도 해당 국가에 관련 정보가 존재해야만 실효성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을 보유한 미국조차 가상자산 정보 취합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서영교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검증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며 "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지게 할 수 있고, 불성실 신고자는 금융자산을 은폐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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