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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후적 투자자보호가 좀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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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후적 투자자보호가 좀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3.10.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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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닥스 박시덕 시장감시위원장

일반적으로 투자자 보호는 사전적 투자자 보호와 사후적 투자자 보호를 언급한다. 사후적 투자자 보호는 결국 투자자의 민원 및 분쟁 처리로 귀결되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상당 부분의 손실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가상자산의 투자자 보호 관련하여 최근에 공표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고객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이용자 보호 등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작은 보호막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며, 2단계 법령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아직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라***이 저지른 주가조작으로 차액 결제 거래(CFD)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 당국은 CFD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률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채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사태 등이 일어난 상황을 살펴볼 때, 투자자 보호는 사후적으로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신고한 델리오의 가상자산 운용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가 완전히 감당해야 하는 결과가 되었다.

※특정 금융 정보에 관한 법률 2조 1항 하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에 명시된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1)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 업권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가상자산 운용 관련 업무는 특금법이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 업무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범위였던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사업자가 아닌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 금융 기업으로 언론에 소개되어 투자자를 오해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델리오의 업무 범위 위반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안은 이전에 기사나 포럼 등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에서는 신고된 사업자의 업무가 아닌 예치 및 렌딩 업무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잊혀가는 대상인 한국 블록체인 협회나 현재 원화 마켓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면 델리오와 같은 사태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든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투자자 보호와 자율 규제에 관한 논의가 2018년부터 진행되어왔지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상당 부분이 2018년 자율 규제 수준에서 논의되어 업계에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자율 규제 사항이 충분히 적용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기본적인 보호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한다.

첫째로, 실제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 정보 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한 범위 내에서 영업 및 관리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FIU는 주로 자금 세탁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지만 VASP를 통해 회사 상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신하고 반기마다 업체 현황을 조사서로 제출받아 회사가 신고 내용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관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 강도나 범위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둘째로, 아직 가상자산 업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법 해석의 실질적인 어려움 및 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감안하여 법 해석의 적극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적 정비와 민사법의 정비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법규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형태로 기재된 조문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의 해석은 법의 적용을 기반으로 하며, 법의 집행 기관인 행정 기관에서도 올바른 집행을 위해 법의 적용 이전에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언급된다('쉽게 읽는 입법과 법 해석' P10 참조).

가상자산은 이미 대법원 판결, 특정 금융 정보법, 가상자산 이용자 관련 법률, 그리고 2025년 이후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고려 등을 통해 경제적 및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가상자산이 금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금전 등'이라는 용어는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자본 시장법 제3조에 따르면 금융 투자 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적 가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로, 가상자산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화마켓 거래소 뿐만 아니라 코인마켓 거래소 및 기타 블록체인 업계의 의견과 함께 실제 투자를 하는 개인 및 법인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과 업계 운영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법은 사회의 현실성이나 발전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지만, 사회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법적인 원칙은 모든 법률에 내재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정의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자본 시장과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함께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규제의 틀에서 사회적 합의(재판을 통한 법해석, 학술적 토론을 통한 자율 규제 형성 등)를 통해 사전적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기를 바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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