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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 배우자·직계가족·이해충돌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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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 배우자·직계가족·이해충돌은 빠져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9.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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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9.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9.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뉴스1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 파견 지원을 받아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회 결의안에 명시된 파견 기관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회사 등인데 권익위는 인사처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을 예정이다. 권익위는 국세청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국회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국회에 신고한 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정확하게 신고됐는지, 가상자산 거래에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또는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 청원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직무에 해당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시 직무는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특정 세력이나 단체에 유리하게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선 이행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대다수 업무를 차지하는 의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법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아직 권익위에 도착하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의 동의서는 이날 중 제출이 완료돼 298명 의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

한편 '김남국 코인 사태' 이후 여야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대해서만 암호화폐 보유·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초 권익위가 국회에 송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는 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코인 거래·보유 내역, 가상자산 거래소 외의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계좌정보도 기술 사항에 포함됐으나 국회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국회 결의안 채택 후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동의서) 양식이 없다보니 권익위에서 (가족이 포함된) 양식을 만들어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에 (가족들의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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