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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법인세 감면 소송 패소… 법원 "벤처 취소된 해부터 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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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법인세 감면 소송 패소… 법원 "벤처 취소된 해부터 감면 불가"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8.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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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이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근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다.

같은해 12월 두나무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두나무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세액감면을 적용해 248억 원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판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이 2019년부터 시행됐더라도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2018년에 내려졌기 때문에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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