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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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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3.08.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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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박찬익 교수

가상자산산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현되는 새로운 시장이며, 동시에 기존 금융업이나 게임컨텐츠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특징을 가지는 시장이다. 이는 태생적으 금융적 가치를 다루는 시장이므로, 소비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법적 규제는 불가피하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1년 3월 25일자로 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을 가상자산시장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그러나, 막 태동하고 있는 신규 시장인 가상자산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및 익명성 특성을 가지는 블록체인 환경에서 생성되고 거래되므로, 가상자산 이상 거래를 직접적으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이상 거래를 감시하기 위하여, (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2)금융사 실명계정 확보 (3)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4)가상자산 이전시 정보 제공 (트래블 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정보보호체계를 준비해야 하며, 자금세탁 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이지만, 금융사 실명계정 확보 의무 및 트래블 룰 적용 의무는 가상자산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 발전을 위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금융사 실명계정 확보’란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사 실명계정과 연계된 사용자 계정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그러나,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별로 한개의 금융사와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를 기존 금융사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들 간 공정 경쟁을 해치게 된다. 또한, 만일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계정을 A 은행애서 B 은행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들은 불가피하게 B 은행에 신규 계정을 생성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둘째, ‘트래블룰’은, 백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시 송/수신 사용자 계정에 대한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 간 가상자산 거래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송/수신 계정에 대한 실명 확인 방법에 따라 다양한 트래블룰 프로토콜들이 가능하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상호 합의하는 특정 트래블룰 프로토콜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로 하여금 특정 트래블룰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연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간 자유 경쟁을 저해한다. 각국의 금융 상황이 상이하므로,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에는 트래블룰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트래블룰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사용자들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하여는 트래블룰 이외의 다양한 선택 방안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이 생성되고 거래되는 블록체인 환경은 탈중앙화 및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특금법은 기존 금융업 관점에서 신규 가상자산산업을 규제하는 것으로, 기존 금융업의 혁신을 통한 도약과 신규 가상자산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금법 규정은 세심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금융사 실명계정 확보’와 ‘트래블룰’ 규정은 모든 가상자산거래에 실명 계정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온라인 금융실명제와 유사하다. 인터넷 강국답게 대한민국은 일찌기 1999년부터 공인인증서 제도를 도입하여, 온라인 쇼핑이나 뱅킹 등 모든 온라인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실명제를 수십년간 운영해온 경험이 있다.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뿐 아니라 다양한 사설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 바 있다.

블록체인 환경에서 진행되는 가상자산 거래 주체는 블록체인 주소로 표현되는 지갑계정이다. 따라서, 가상자산거래 실명제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지갑계정의 실명 인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에 사용하는 블록체인 지갑계정은 현재 온라인 뱅킹에서 사용중인 공인인증서 혹은 사설인증서에 기반하여 생성된 계정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충분하다. 즉,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의무화하는 ‘금융사 실명계정 확보’ 및 ‘트래블룰’ 규정은 삭제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가상자산거래 기록은 블록체인상에 영구히 저장되므로 사후 감사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기업은 태생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기존 시장을 혁신을 통해 파괴하거나, 혹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간다.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특히, 새로운 시장이 막 태동될 시기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공정 경쟁을 통해 시장 규모를 키워 나가도록, 적정한 수준의 법적 규제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 금융(DeFi), 메타버스 등과 연관된 가상자산 산업은 새롭게 태동하는 시장이며, 또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콘텐츠 산업 발전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수십년간 축적해온 공인인증서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블록체인 환경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점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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