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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 과세 소득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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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 과세 소득으로 규정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8.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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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는 스테이킹 보상을 총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1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 자산이 연방 소득세 목적상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납세자는 암호화폐 자산을 통제하는 즉시 스테이킹 보상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총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에서 암호화폐 스테이킹은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는 것을 말한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금 원칙이 암호화폐 거래에도 적용되므로 검증 활동으로 얻은 보상은 임대료, 로열티,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보상과 함께 총소득으로 기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스테이킹 보상의 공정 시장 가치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얻은 날짜와 시간에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산을 스테이킹하여 보상을 받는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채굴자를 포함하여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는 납세자는 해당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를 과세 연도의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IRS는 "현금 납세자가 지분 증명 블록체인의 기본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고 검증이 발생할 때 추가 암호화폐 단위를 보상으로 받는 경우, 받은 검증 보상의 공정 시장 가치는 납세자가 검증 보상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획득한 과세 연도의 납세자 총소득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당국이 암호화폐 스테이킹 활동을 단속하면서 일부 거래소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나왔다. 지난 6월 미국 법원은 크라켄에 민감한 사용자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국세청이 암호화폐 투자자가 세금 신고를 속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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