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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투자계약증권 장외거래 중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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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투자계약증권 장외거래 중개 허용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7.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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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정부가 토큰증권(STO) 시장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발의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기존의 증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다양한 기관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를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 법률은 투자계약증권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어, 이를 삭제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협회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간에 증권을 거래하도록 했다.

추가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활,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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