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초안을 24일 공개했다.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한 의견 청취와 업계 전문가들을 모아 간담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주석공시의 표준문안 및 작성양식 등을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회사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가감 또는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다.
먼저 가상자산 발행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 정보,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정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 및 이행 방법과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사항도 주석에 공시해야한다. 발행 이후 자체 보유한 물량에 대한 정보와 향후 활용계획도 공시해야한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시장가치), 취득보유목적 및 관련 손익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보유위험도 공시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자체소유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한다. 특히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 및 판단근거 등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8월 11일 중 총 3회에 걸쳐 가상자산 사업자,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및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도 진행한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4을 구성하고 전문가 간담회도 진행한다.
이후 감독원은 설명회·간담회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과 협의를 통해 감독지침 등의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10월에서 11월 사이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감독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되며, 개정된 주석공시 의무화는 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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