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비슷한 패턴으로 투자한 전자지갑의 소유주를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일 검찰은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압수수색했다. 비슷한 패턴으로 코인을 거래한 지갑의 소유주를 특정해 코인 발행사와 투자자 등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이 거래한 메타콩즈나 마브렉스 등을 대량 매수한 다른 소유주의 전자지갑 20개를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코인 발행사 측이 김 의원을 포함한 특정 투자자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확인된 전자지갑 소유주와 발행사나 관계자의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 해당 코인을 대량 매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김 의원이 시세 차익을 누리지 못했더라도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2021년 9월 김 의원이 사들인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 발행사인 위메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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