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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실현 암호화폐 이익 법인세 면제… 제안 6개월 만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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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실현 암호화폐 이익 법인세 면제… 제안 6개월 만에 시행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6.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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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지난 20일 국세청의 법 개정에 따라 일본 내 토큰 발행자는 더 이상 미실현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번 세금 면제는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기업이 발행 및 보유한 토큰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없애는 제안을 승인한 지 약 6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토큰을 발행하는 일본 기업은 보유 자산에 대해 정해진 30%의 법인세율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미실현 이익도 과세 대상이었다.

집권 자민당은 "다양한 기업이 토큰 발행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암호화폐 산업은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일본은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추적을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여 일본의 법률 체계를 글로벌 암호화폐 규정과 맞추고 있다. 하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은 후 의원들은 지난 12월 AML 법안을 개정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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