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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개 빌려주고 이자 월5%"… 2심도 "대부업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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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개 빌려주고 이자 월5%"… 2심도 "대부업법 적용 안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6.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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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출처=뉴스1)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을 적용할 수 없고 지연손해금 역시 상법 상 법정 이율과 무관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이어서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 오영준 홍동기)는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외에 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사는 2020년 10월부터 3달 동안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대여해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월 이자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5개, 마지막 달 이자는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0.75개로 정했다.

하지만 B사가 비트코인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A사는 비트코인 변제 기간을 3달 연장하는 한편 이자를 연 1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0.2455개로 조정했다.

A사는 연장된 변제 기간 내에도 B사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금전 아닌 가상자산이므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B사는 계약상 비트코인 30개를 다 갚는 날까지 비트코인 0.2466개 지급을 명했고 비트코인 지급이 불가하면 변론종결 시점인 2021년 7월 시가로 계산해 1개당 265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연 10% 상당의 이자 지급은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6% 비율을 초과한 것이라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B사의 추가 주장에 대해 "위 약정이율이 법령 제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들이 지급할 지연손해금에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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