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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개선 착수… 가상자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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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개선 착수… 가상자산도 포함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6.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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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현행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말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이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가장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다.

11일 인사처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는 지난달 17일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한 주식백지 신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 현황 및 문제점 검토를 포함해 △주식 및 신탁 관련 국내 금융시장 환경 분석 △최신 해외사례 조사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등이 연구 목표로 설정됐다.

주식백지신탁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만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인사처는 연구 결과를 주식백지신탁 제도 운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다만 인사처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고를 내리고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인사처는 연구 취소 사유를 묻는 정 의원 서면 질의에 "주식 이외에도 타 금융자산 등과 관련된 공·사익 충돌 방지방안을 추가로 연구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보완해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 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인사처 관계자는 "주식뿐 아니라 다른 금융자산을 포함해서 다시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내용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인사처가 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잇달아 고위공직자 사이에서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결정을 놓고 반발이 나오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배우자 명의 8억원 상당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매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도 건설사 대주주인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보유 중인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이 나오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백지신탁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과 현재 주식시장이 크게 달라진 점을 고려해 이해충돌 방지 효과를 제고할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재공고는 6월 안으로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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