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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무고' 암호화폐 전문가 1심 실형 판결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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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무고' 암호화폐 전문가 1심 실형 판결에 불복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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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코스닥 회사 인수에 실패한 피해자를 속여 12억원을 챙긴 40대 암호화폐 전문가에게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17일 온라인게임사 대표이자 암호화폐 전문가 A씨(43)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암호화폐사업을 추진하던 B씨에게 코스닥 회사 우회 인수를 제안했다. 그러나 B씨가 인수에 실패하며 막대한 손실을 보자, A씨는 투자금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B씨에게서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암호화폐 약 14억1400만원어치를 가로챘다고 허위고소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형법상 횡령죄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B씨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음에도 여전히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판 과정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2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가 선고된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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