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안현준)가 “거래소 내 가상자산에 대하여 토큰 증권(Security Token) 여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 라인 에서는 ‘토큰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화 한 증권으로 명명하고,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별되는 개념으로 안내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 증권은 형태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의 증권에 해당한다면, 증권 규제가 적용되어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안현준 대표는 “빨라지는 토큰 증권 법제화에 따라 상장되어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체적 토큰 증권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토큰 증권이 제도권 내로 편입이 되며 새로운 투자 시장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의 일환으로 포블게이트는 지난 10일 아너스 자산운용과 STO 상품개발 MOU를 체결했다. 이는 포블게이트의 블록체인 기술력과 노하우라는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여러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업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이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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