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57 (금)

2200억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QRC뱅크 대표 1심 징역 10년
상태바
2200억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QRC뱅크 대표 1심 징역 10년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2.09 17: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암호화폐 플랫폼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 5400여명에게서 2200억여원을 가로챈 QRC뱅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QRC대표 고모씨에게 9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QRC 임직원 안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QRC뱅크, QRC코리아, 월드체인에는 나란히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 구상이 확정되거나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단기간 에 수천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QR코드 암호화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송금·환전·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플랫폼 사업을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 계층이나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등으로 알려졌다.

사업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글로벌보상플랜에 따라 투자 금액과 직급별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는 유사수신·다단계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디지털뱅크 설립, 코인 상장 사업으로 큰 수익을 얻어 투자금의 300%를 주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못낸데다 해외 디지털뱅크 설립은 관련 법률이 없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직원들도 대표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수익이 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사기범행을 공모했다고 봤다.

검찰은 2021년 10월 기소 당시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법원에 청구해 회사와 A씨 재산 상당 부분을 몰수·추징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