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은 페이코인이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9일 페이코인 공지에 따르면 페이코인팀은 "페이프로토콜 AG는 지난 12월 29일,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건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요청한 실명인증 가상계좌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나, 기한 내 발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한 연장을 신청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변경 신고 요건 불충족에 따른 불수리 통보를 수신하였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현재 제공 중인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는 2월 5일 자정까지 제공될 예정이며, 페이코인팀은 빠른 시일 내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한 후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현재로써 페이프로토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결제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2월 5일까지 최선을 다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 변경신고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이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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