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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중개인 암호화폐 거래 수익 추적·보고 법안 시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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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중개인 암호화폐 거래 수익 추적·보고 법안 시행 연기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1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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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디지털 자산 중개인이 사용자의 거래 수익을 추적하고 보고해야 하는 법안의 시행을 연기했다.

25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이 조항은 2021년 말에 서명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1조달러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에 도입됐다.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평가들은 법안이 현재 너무 광범위하고 채굴업자 같은 단체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재무부와 국세청은 최종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업계 중개인들이 디지털 자산 처분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같은날 국세청은 페이팔, 벤모, 캐시앱, 기타 디지털 지갑과 같은 제3자 결제 기관이 600달러가 넘는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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