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57 (금)

'크립토 윈터' 속 암호화폐 업계 고소·고발 난무
상태바
'크립토 윈터' 속 암호화폐 업계 고소·고발 난무
  • 편집팀
  • 승인 2022.10.25 10: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최근 빙하기를 맞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서 사기·배임 등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외주 블록체인 개발업체 관계자 A씨와 투자자 등 4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모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암호화폐 베이식 토큰(BASIC)을 예치하고 이자로 BCDC 토큰을 얻는 디파이(탈중앙화금융) 프로젝트 'BCDC'와 관련한 '러그풀'(Rug pull)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러그풀은 디파이 시장에서 운영자가 투자금만 들고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디파이 투자금 받고 서비스 중단…"환불 방안 불합리"
투자자들은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예고 없이 BCDC를 종료한 뒤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한 환불 정책을 제시했다며 김씨를 고소했다. A씨는 개발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A씨가 BCDC 개발과 운영을 위임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회사 재산인 플랫폼을 임의로 소멸하고 잠적해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A씨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나아가 "(나는) 형사법적으로 문제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 News1 DB

◆NFT 미술품 투자 받아…투자자들, 사기 혐의 고소
강남경찰서에는 대체불가능한 토큰(NFT) 투자와 관련, 미술품 중개·도소매 업체 대표 유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들어와있다.

투자자들은 유씨가 한 국제미술품거래소 플랫폼에 올라온 그림을 자전거래 방식으로 몇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으며 특정 가상자산을 지목해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전국에 20여 지점을 세우고 회원 수천명을 모집했으며 유씨로 인한 추정 피해금액만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자 및 피해금액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News1

◆정부, 2023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강남경찰서는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등 유명인 연루 횡령·배임 의혹도 수사 중이다.

메타콩즈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렸다며 지난달 13일 이 대표를 고소했다.

이에 멋쟁이사자처럼이 메타콩즈 경영진에게 명예훼손 행위의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양측이 갈등을 보이면서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법적 분쟁은 시장이 오랜 기간 규제 회색으로 이어진 탓"이라면서도 "대중이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은 비슷한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신종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추세다. 미국은 가상자산 연구와 규제, 투자자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조치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도 NFT 관련 금융 리스크 예방 정책을 지난 4월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NFT 등 신종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상장 등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해 내년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