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한국은행이 암호화폐의 국내 신규발행(ICO)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29일 한국은행은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국문 번역본을 출간했다.
해당 번역본을 출간하면서 한은은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의 ICO를 금지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아무런 규제가 없어, 국내 업체들이 스위스(페이코인), 싱가포르(테라, 루나) 등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신규 암호자산을 발행한 후 이를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약화됐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국내 암호자산 ICO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출간한 번용본 내용을 살펴보면 MiCA는 암호자산을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정의했다.
한은은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이라며, "이번 번역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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