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법개정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이용과 관련된 법적 명료성을 위해 법률 개정 연구를 시작했다.
목요일 발표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 독립조사기관이 올해 초 이미 기초 조사를 수행했으며,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여름에 시작된다고 한다. 조사를 수행한 기관에 따르면 이 작업은 “관련 법률이 국제적, 기술적 맥락에서 적용하기에 충분히 명확하고 유연한지 확인하고 법적 명료성과 확실성이 부족한 부분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관련 분야의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법개정위원회는 스마트계약이 신뢰성과 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이점이 있고 기업들 간의 계약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현 법률체계를 발전하는 기술에 적응시켜 영국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보고서는 “영국의 법과 법정이 기업에게 경쟁력 있는 선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스마트 계약에 적용되는 현행법체계를 검토하는 법률위원회의 연구 사례가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작년 12월 발간됐으며 1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후속 조치로 법 개정을 위해 1년간의 공공협의 기간을 갖기로 예정되어 있다.
법개정위원회는 스마트 계약 연구는 9-8개월 정도 걸린다며 “스마트 계약이 묵시적 조항 같은 계약관련법의 원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과제로 남아있으며 정보보호법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덧붙였다.
작년 존 토마스(John Thomas) 잉글랜드 웨일스 대법원장은 법개정위원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영국의 법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을 다루기 위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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