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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SEC와 분쟁서 '투자 계약 부분' 중간항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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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SEC와 분쟁서 '투자 계약 부분' 중간항소 요청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4.04.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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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12일(현지 시각) SEC와의 소송에서 '투자 계약'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연방 법원에 중간 항소를 요청했다.

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제공하는 것이 미등록 증권 거래소 및 브로커-딜러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코인베이스를 고소했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 최고법률책임자는 SEC의 조치가 "의회가 부여한 법적 권한을 훨씬 넘어서며 미국 디지털 자산 혁신에 부당한 구름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발행자의 판매 후 의무나 계약상 약속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거래가 테스트에 따른 투자 계약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혐의에 반박했다.

지난 4월 법원은 거래소가 암호화폐 자산을 2차 판매하는 것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부분 승소로 코인베이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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