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검찰이 21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권 씨의 한국행 번복 가능성이 생겼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바꿀 수 있다"며 "대법원 만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정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법원은 정규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이를 진행했다"며 "범죄인 인도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 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권한 범위를 벗어나 이를 대신 결정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한국행을 확정한 바 있는데, 현지 검찰에 의해 이 같은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생겼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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