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에 대해 2019년 부과된 기타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8일 빗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9년 국세청은 빗썸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이 2015~2017년 빗썸에서 출금한 3,325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세율 22%(지방소득세 2%포함)를 적용하고 세액을 803억원으로 계산했다.
빗썸 외국인 회원들이 출금한 금액을 빗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이다.
빗썸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첫 번째 심판에서 국세청은 징수처분을 약 731억원에서 642억원으로 줄였지만 빗썸은 이 금액도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두 번째로 심판청구를 했다.
결국 두 번째 심판에서도 조세심판원이 과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결론 냈고, 국세청은 빗썸에 부과하는 세금을 기타소득세 15억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빗썸은 행정소송에서 과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가상자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약 3325억원은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라며 "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내자산',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빗썸 기타소득세 과세 논란 이후 정부는 2020년 12월 거주자가 가상자산 과세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을 2020년 12월에 진행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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