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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주법무장관 "SEC, 크라켄 상대 지난치 조치… 위임 권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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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주법무장관 "SEC, 크라켄 상대 지난치 조치… 위임 권한 초과"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4.03.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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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주 법무장권 8명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임된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견서는 아칸소, 아이오와,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등의 관리들과 업계 로비스트를 포함한 참가자들이 지난달 29일 제출했다.

서류를 통해 주 관리들은 "투자 계약이 없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SEC의 규제에 반대한다"라며 "의회가 이 권한을 SEC에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장관들은 SEC가 '투자 계약'의 정의를 확장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SEC가 규제를 시도함으로써 위반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 및 주법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법원은 암호화폐 자산을 투자 계약이 없는 유가증권으로 분류가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SEC가 이러한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면 비증권 상품의 특정 위험에 더 잘 맞춰진 주 법령을 선점하고 주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주법은 연방 증권법보다 소비자를 더 보호한다. SEC의 조치는 위임된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월 22일 크라켄도 규제 당국의 과도한 접근은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하며 SEC의 소송을 기각하는 요청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SEC는 크라켄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고객 자금을 혼합하고, 이해 상충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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