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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 4가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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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 4가지 발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4.02.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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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하고 제도활 통해 건전한 시장과 안전한 투자 그리고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1일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4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라며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규제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진흥과 함께 금융안정,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촉진할 수 있는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을 조속하게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수준으로 제고하고, 추가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질적인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고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로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고객신원확인·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거래소 등이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발행의 조건부 허용을 검토하며, 추가로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해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여 5년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여 투자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입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의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ETF를 ISA 편입상품으로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강화해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네 번째는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를 조속히 법제화해 혁신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도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조각투자 활성화등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 하에 장외유통플랫폼을 활성화해 자금조달접근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며,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 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등을 구축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20일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와 상품 출시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관계자는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허용된다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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