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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유감 표하라"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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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유감 표하라"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 제기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12.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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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호남지역 거점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호남지역 거점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서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어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건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은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면서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 의원의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되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만약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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