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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투자 및 거래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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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투자 및 거래 혁신 방안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3.12.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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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대 박근덕 교수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발행 사업자, 유통(거래) 사업자,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 등의 저조한 매출(예: 거래 수수료 등)로 이어져서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무형 자산 토큰화에 따른 투자 및 거래 혁신을 저해하고 결국 토큰증권 관련 시장은 개화하지 못할 것이다. 본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분리
자금세탁 및 시장독점 방지 등을 위하여 토큰증권 발행 사업자와 유통 사업자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행 사업자와 유통 사업자는 이해 당사자로서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의 발행량과 유통량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토큰증권의 안전한 관리
토큰증권 발행량 및 폐기량은 블록체인 노드 참여를 통하여 상시 분산원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당국에서 토큰증권 발행량 등을 별도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금융 당국에서 토큰증권 발행량 등을 별도 관리·감독한다면 블록체인(탈중앙화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할 필요 없이 기존과 같은 중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이다. 토큰증권의 발행, 분배, 이용, 보관, 폐기 등 생애주기에 관련된 이력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당국은 이용자의 토큰증권을 안전하게 수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토큰증권 유통의 독점 방지 및 거래 시장 규모 확대
토큰증권 유통(거래)을 한국거래소(예: 증권사 등) 및 일부 장외 거래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법정화폐(CBDC 포함)와 토큰증권 간의 교환, 암호화폐와 토큰증권 간의 교환, 토큰증권과 타 토큰증권 간의 교환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한국거래소와 암호화폐거래소 간의 상호연동(예: 오더북 공유 등)을 허용하여 토큰증권의 거래 시장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암호화폐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하여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조성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암호화폐거래소에서 토큰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서비스 모델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서비스 모델

◆토큰화 자산의 범위 제한 불필요
유무형의 자산을 토큰화 하는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 증가는 토큰증권 발행량 및 거래량 증가에 따른 발행 사업자 및 유통 사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미 만들어져 존재하는 자산(예: 빌딩, 미술품, 음악, 영화 등)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설(재건축 및 리모델링 포함), 농수축산물(가공품 포함) 생산, 지적재산(예: 웹툰, 음악, 영화 등) 창작 등 자산의 생산 및 제작 단계부터 투자를 활성화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 발행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토큰화 자산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투자 및 거래 혁신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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