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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 거래소 잇단 폐업에… FIU "사업자·이용자 모두 유의해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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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 거래소 잇단 폐업에… FIU "사업자·이용자 모두 유의해야" 당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1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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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최근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 폐업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몇몇 가상자산 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종료에 따라 이용자 원화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하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 지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되어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될 수 있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영업 종료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권고하며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환급 방법 등을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공지하고, 공지 직후에는 신규 회원가입 및 입금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충분한 기간의 가상자산의 출금 지원을 언급하며 예시로 최소 3개월 이상을 설정했다.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코인에 대한 처리 방법 안내와 영업종료로 인한 홈페이지 폐쇄 등에 대비하여 고객센터 연락처를 안내하라고도 권고했다.

이용자 또한 영업종료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FIU는 "이용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현황 등을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 확인 및 즉시 반환에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달 6일 코인마켓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일 후인 17일 코인빗도 변화되는 정책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코인마켓 거래소의 서비스 종료가 잇따른 것은 특금법이 발효되고 원화마켓 거래소로 사용자 이용이 몰리면서 실명계좌발급을 받지 못한 코인마켓의 거래량 감소가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 수수료는 거래소들의 수익 99%를 차지한다.

FIU의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 18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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