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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으로 안전한 거래환경 지속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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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으로 안전한 거래환경 지속 업그레이드
  • 장명관 기자
  • 승인 2023.09.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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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안현준)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는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경보제는 다섯 가지 공통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가격 급등락 경보 △거래량 급등 경보 △입금량 급등 경보 △글로벌 가격 차이 경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 등이다. 

코인마켓 대표 거래소인 포블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 투자자를 위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 방침에 따라 가상자산 경보제를 금번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경보 항목 중 네 가지를 이번 1차 우선 적용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격 급등락 경보(전일 종가 대비 50% 이상 가격 급등 혹은 급락) △거래량 급등 경보(최근 24시간 거래량이 이전 24시간 거래량보다 100%~300%이상 급등) △입금량 급등 경보(최근 24시간 입금량이 이전 24시간 입금량보다 100%~300%이상 급등) △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최근 24시간 동안 상위 계정 매수/매도 관여율이 40~80% 이상) 등이다. 나머지 글로벌 가격 차이 경보는 추후 2차 적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포블은 더 나은 투자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시장과 거래에 관련된 가상자산 경보제 시스템을 세분화하고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경보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용 기준비율 및 고지/해제 시점 등은 각 거래소 별 내부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소 및 각 페어 별 동일한 기준으로 경보가 발생 혹은 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이용자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투자자의 정보 불균형 문제는 항상 고민해온 부분이었다.”라며 “이번 경보제 도입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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