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헬비즈코인(HelbizCoin) 창시자를 상대로 약 3년 동안 진행된 집단소송을 허용키로 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집단소송은 2020년 회사와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처음 제기되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헬비즈는 ICO를 통해 3,860만 달러를 모금하고 2018년 이더리움 창시자 중 한 명인 앤서니 디 이오리오(Anthony Di Iorio)와 함께 ERC-20 토큰을 발행했다.
2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은 헬비즈코인이 허위 광고로 사람들이 코인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가격을 부풀린 뒤 판매하는 '덤프앤덤프'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헬비즈가 ICO에서 얻은 대부분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보관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의 일부 소송을 승인했다.
투자자측 변호사 마이클 카노비츠(Michael Kanovitz)는 코인텔레그래프에 "무엇보다 이 사건은 ERC-20 토큰이 연방법에 따르면 증권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은 2021년 1월 하급 법원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으나 같은해 10월 제2순회상소법원에서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정되면서 다시 부활했고, 2022년 3월 수정된 소장이 제출됐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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