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사기 토큰으로 인해 돈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유니스왑 랩스와 최고경영자(CEO), 재단 및 벤처 캐피털 후원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30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유니스왑에서 토큰을 구입한 6명이 제기했다. 그들은 전국적인 사용자들을 대신하여 유니스왑 랩스가 사기꾼이 만든 유동성 풀을 포함해 프로토콜에서 유동성 풀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지난 2022년 4월 제기되었다. 피고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보상과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 체결한 스마트 계약의 철회를 요구했다.
판사는 이번 기각이 어느 쪽도 사기꾼의 신원을 몰랐으며 원고는 불법 청탁으로 사기꾼을 고소하는 대신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진술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사는 2022년에 규제되지 않은 증권 판매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이 실패했다는 점을 근거로 인용해 사건을 재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업계는 법원의 결정이 분산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다고 보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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