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보유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20일 오후 7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양당(국민의힘·민주당)은 공통으로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익추구 금지 여부 등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라며 "자문위는 장시간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명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유 위원장은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라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소명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총 4회에 걸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총 거래액과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거래 내역 등은 공직자윤리법 상으로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며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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