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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 가능성 -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해 규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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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 가능성 -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해 규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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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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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권효진 변호사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여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 12월 리플(XRP)이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7월에는 랠리(RLY)를 비롯한 9개 가상자산이 증권이라는 전제 하에 내부자 거래가 증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상당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하급심 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보아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적용한 건이 있다. 다만, 법원에서는 2023.3월 공동창업자 신현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였는데, 이는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최근 검찰 등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를 통해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테라·루나 사태와 같이 예상치 못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현행법 하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뚜렷한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 중 하나는 투자자의 수익이 ‘제3자(발행인)의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지 여부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요건으로 ① 공동 사업, ② 금전 등을 투자, ③ 주로 타인이 수행, ④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 ⑤ 이익획득 목적의 다섯가지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발행인의 노력, 경험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경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인이 누구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 그런데 이후에 발행된 가상자산들은 발행인이 명확히 존재하고, 그 발행인들이 트위터 등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예를 들어, 테라·루나의 발행인 권도형은 테라를 예치하면 약 20%에 달하는 연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의 성패가 발행인의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차치하더라도 가상자산을 전통적 금융시장에서 전제하고 있는 증권과 완전히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점은 상당히 명백해 보인다. 즉 현행법(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증권’의 개념은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전제로 발전해 온 것이기에, 새로운 가상자산 시장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즉 현재는 명확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가상자산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현행법으로 직접 규제하기 어려움과 동시에, SEC, 검찰 등의 입장에 따라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가변성을 가질 수 있다.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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