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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SEC 소송 기각 요청… "SEC 권한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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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SEC 소송 기각 요청… "SEC 권한 지나쳐"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7.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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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코인베이스(Coinbase)는 지난주 SEC가 제기한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3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자산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SEC의 권한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기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거래소는 SEC가 소송에 명시된 일부 디지털 자산의 판매에 대한 사전 승인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움직임에 자극 받은 비트렉스(Bittrex) 역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트렉스는 파산 절차로 인해 법정에 계류 중이지만, 고소 취하 신청은 회사가 미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직후에 제기된 다른 소송이다. 그 당시에는 이미 2017년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2022년부터 SEC와 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나 결실은 없었다. 

결국 미등록 증권을 상장한 비트렉스에게 웰스 통지(Wells notice)에 이어 본격적인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비트렉스는 소송 당한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며 SEC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비트렉스의 법무팀은 "법원이 해당 암호화폐 자산이 실제로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미국 의회가 SEC에 이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SEC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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