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테라 홍보를 대가로 38억원 상당의 루나 코인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의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8일 오전 10시50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씨의 1심 첫 재판을 연다.
유씨는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신현성 전 총괄 대표로부터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는 청탁과 38억원 상당의 루나 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25일 유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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