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3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 2부는 지난달 29일 신현성 대표와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루나가 설계 자체에 흠이 있었는데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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