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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의원, '암호화폐 거래소 준비금 증거 공개' 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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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의원, '암호화폐 거래소 준비금 증거 공개' 법안 발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12.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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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하원의원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한 고객 자금의 오용을 금지하고 거래소가 준비금 증거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하원에 올렸다.

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치 토레스는 이같은 법안을 하원에 올리고 "이 단기 법안은 암호화폐에 관련해 통과된 다른 법안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레스는 지난 12월 1일 '암호화폐 소비자 투자자 보호법'과 '암호화폐 거래소 공시법'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소개했다. 법안 내용은 매우 짧다. 토레스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사본을 보면 H.R. 9241로 소개된 첫 번째 법안의 본문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자금을 빌려주거나 활용하거나 혼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법안인 H.R. 9242는 “고객을 대신하여 자산을 보유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에, 거래소의 부채와 비교하여 거래소가 보유한 자산의 양을 공개 시점의 교환 정보를 포함하여, 교환 준비금 증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회부됐다.

토레스는 기자회견에서 “암호화폐는 미국 경제에서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토레스의 입법안과 일치할 수 있는 법안이 여러 개 있는데, 현재 각각 하원 금융 서비스의 의장과 고위 구성원인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와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의 법안도 포함된다. 토레스 역시 이 위원회의 위원이다. 지난 11월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암호화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20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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