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금융당국이 위믹스 상장폐지로 논란이 된 DAXA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검토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제도적 검토에 나섰다. 현재 암호화폐의 상장폐지 결정권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일임되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 "상장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DAXA는 위믹스 상장폐지 사유로 위믹스의 유통량이 제공받은 계획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믹스 유통량은 코인마켓캡 기준 3억1천842만여개로 위메이드 공시량인 2억4천597만개보다 30%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했다.
하지만 위믹스 유의 종목 지정 이후 위메이드 측은 유통량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등 거래소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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