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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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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실형 선고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1.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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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오하영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거짓 회원 계정을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가짜 암호화폐로 영업하며 투자자들을 기만한 혐의이다.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역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번 판결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최근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코미드 최 모 대표(47)에게 징역 3년, 사내이사 박 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2018년 1월 거래소 내 5개 이상 차명 계정을 생성하고 전산 조작을 통해 암호화폐와 원화를 허위로 기재(사전자기록 등 위작)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포인트 잔고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나 원금을 입력하지 않았고 관련 예금액이 존재한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이 입력한 각 포인트 잔고에 대한 전자정보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 정보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기록도 위작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기에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미드 임원들이 허위로 충전한 암호화폐로 거래를 체결하는 등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코미드는 포인트 기록과 호가, 체결가, 주문량, 거래량 등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봇 프로그램으로 가장 매매, 허위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거래량을 허위로 늘렸으며 이를 본 고객들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주문 체결 내역을 본 이용자로선 코미드에 다수 이용자들이 참여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가장 매매를 통해 코미드 가상화폐 거래소 주문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일반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예측하지 못했고 도산, 채무 불이행 등 각종 위험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됐다며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굳이 다른 거래소를 제쳐두고 코미드에 예탁금 명목의 금전적 재원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대표가 당시 300억원의 가치가 있던 비트코인 21개를 전자지갑으로 이체시켜 코미드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 대표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사기의 강한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양형 사유로 참작되었다.

기사출처: 비트웹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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