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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메인이 허가받지 않은 채굴을 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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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메인이 허가받지 않은 채굴을 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려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11.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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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블록체인투데이

암호화폐 채굴 대기업 비트메인이 5백만 달러 가치의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고객의 디바이스로 암호화폐를 채굴했다는 혐의로 소송은 지난 1119일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법원(North District Court of California)에서 제소됐다. 주요 원고인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주민 고르 제보르키안(Gor Gevorkyan)은 미국 및 중국에 소재한 비트메인 지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사가 허가받지 않고 ASIC 디바이스가 설치에 필요한 긴 초기 기간을 이용했다는 내용이었다.



복잡하고 시간이 소모되는 초기 과정이 완성될 때까지 비트메인의 ASIC 디바이스가 암호화폐 생성을 위해 고객의 전기를 사용하여 선구성 됐다.”

제보르키안의 사례에서 소송 관련 문서에 의하면 제보르키안은 지난 20181S9 Antminer 기기를 포함해 비트메인 디바이스를 구매했다. 또한 제품은 구성이 어려웠으며 제보르키안이 충분히 디바이스를 시작할 수 있기 전에 상당히 많은 시간동안 비트메인이 제보르키안의 비용으로 비용 집중적인 풀 파워모드를 운영했다고 제보르키안은 주장했다.

소송 관련 문서에 의하면 ASIC 디바이스는 원고가 디바이스를 시작한 시점부터 암호화폐 채굴을 시작했으며 제보르키안의 개인 계좌에 디바이스가 연계될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됐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통해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 및 부당한 수입 창출에 연루된 혐의로 비트메인을 고소했다. 제보르키안은 비트메인의 고객인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채굴자들을 대신해 5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안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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