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57 (금)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50%을 클라이먼 가족에게 돌려줘야 해”
상태바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50%을 클라이먼 가족에게 돌려줘야 해”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08.27 09: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브 클라이먼 소송에서 클라이먼에 유리한 판결 내려
법원이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브 클라이먼 소송에서 클라이먼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사진출처: 코인데스크
법원이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브 클라이먼 소송에서 클라이먼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사진출처: 코인데스크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는 본인이 보유한 비트코인 및 지적재산의 절반 이상을 데이브 클라이먼(Dave Kleiman)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은 2014년 전부터 적용된다. 

판사 브루스 레인하트(Bruce Reinhart)는 라이트가 2013년 12월 31일 전에 보유했던 비트코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2013년 12월 31일 전 라이트가 보유한 지적 재산의 50% 이상을 피고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라이트는 배심원 재판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소는 할 수 있지만 판결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번 사례는 라이트가 데이브의 비트코인 보유를 가로채려 한다며 라이트의 비즈니스 파트너 데이브 클라이먼의 형이 주장하면서 클라이먼의 형이 100억 달러 가치의 재판을 제기하던 해인 2018년에 시작됐다.

클라이먼은 Roche Freedman LLP에서 변호를 했으며 라이트는 Rivero Mestre LLP에서 변호를 맡았다. 이번 사례는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다. 많은 부분들이 결정이 났지만 이번 재판은 매우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nfo@blockchaintoday.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