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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라이트, 110만 BTC 절도 혐의...법원 출두 요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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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라이트, 110만 BTC 절도 혐의...법원 출두 요구받아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6.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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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라이트, 법원 중재에 출두 요구받아...소송 기각 요구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데이브 클라이먼(Dave Kleiman)으로부터 110만 비트코인(BTC)을 절도한 혐의로 법원 중재에 출두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법원 서류가 6월 10일 발행이 됐다.

이에 호주 기업가 크레이그 라이트는 영상 회의로 출두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지만 원고는 이에 반대를 했고 법원은 원고의 편을 들어주었다. 판사 베스 블룸(Beth Bloom)은 “당사자들이 직접 출두하는 것은 중재에 중요한 의미를 증진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 결과 라이트는 6월 18일 진행될 중재 세션에 출두할 것을 요구받았다.

라이트는 2013년에 사망한 암호화폐 개발자 클라이먼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클라이먼의 가족들은 현재 90억 달러 가치가 있는 110만 BTC에 대한 절도가 당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라이트는 소송 기각을 재차 요구했지만 2018년 12월 판사 블룸은 판결이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5월 라이트는 미국 저작권 등록 사무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저술한 비트코인 백서를 등록했으며 이에 수많은 비판가들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컴퓨터 과학자 라이트가 본인이 나카모토라고 오래동안 주장을 해왔지만 언론매체 파이낸셜 타임즈는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라이트를 나카모토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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