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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이용 김치프리미엄까지 챙겨' 940억 환치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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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이용 김치프리미엄까지 챙겨' 940억 환치기 일당 검거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2.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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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태형)는 특정금융정보법위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리비아 국적의 A씨(44)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로 B씨(54)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북한이탈주민 C씨(43) 등 총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범행을 하며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게 거래되는 시세차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챙겨 940억 상당의 환치기 범행을 했다.(인천지검 제공)2023.2.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범행을 하며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게 거래되는 시세차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챙겨 940억 상당의 환치기 범행을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태형)는 특정금융정보법위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리비아 국적의 A씨(44)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로 B씨(54)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북한이탈주민 C씨(43)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 3명과 B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고 없이 수천 차례에 걸쳐 총 940억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3명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치 총 100여 차례에 걸쳐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총 132억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하고, 2022년 1~3월 암호화폐를 매매해 원금과 수익금 중 86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2022년 1~10월 수천차례에 걸쳐 김치프리미엄으로 시세차익을 얻어 챙긴 금액 중 104억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했다.

C씨 등 2명은 A씨 등이 사용할 암호화폐 계정과 계좌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다.

A씨는 2017년 리비아에서 해외송금을 담당하는 외국계 은행이 운영을 중단해 국외 직접 송금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환치기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터키 등 경유 시 부과되는 5% 수수료 보다 저렴하게 송금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B씨 등 나머지 5명을 모았다.

특히 암호화폐를 이용해 환치기 범행을 추진한 데 이어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가 더 비싸게 거래돼 이른 바 김치프리미엄이 붙어 더 환치기 범행 시 더 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고 알렸다.

A씨는 실제 자국에서 돈을 받아 암호화폐로 구매 후 김치프리미엄까지 붙어 총 940억을 환치기 한 뒤, 132억은 해외로 유출하고 704억원은 불법 환전했다. 또 나머지 104억원은 현금으로 인출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거쳐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정세가 불안정한 리비아 등 실정을 악용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기회에 김치프리미엄까지 획득해 이득을 챙겼다"며 "이후 무역거래를 가장해 해외 반출하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수익 수십억원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유사 범행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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